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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되면 의사국시 앞당겨질듯
레지던트 선발 기준 영향…후속조치 법령 개정 검토 설왕설래
[ 2013년 06월 04일 21시 45분 ]

인턴제 폐지가 시행될 경우 의사국가시험 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의사국시 성적이 레지던트 선발 기준에 반영되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레지던트 선발은 12월, 의사국시는 1월 초, 인턴 모집은 1월 중순에서 말경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 전ㆍ후기 선발과 신체검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혼란스러운 일정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선발 시기는 군입대 등 국방부와의 협의까지 포함하는 문제로 현재로서는 결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인턴제 폐지를 비롯 여러 가지 변화가 이뤄질 경우 의사국시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한의학회 김성훈 부회장은 “인턴이 폐지되면 의사국시 일정을 현재 레지던트 선발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과거에 그 시점에 치른 경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레지던트 선발 시험은 현 인턴을 뽑는 시점인 1월 중순에서 말경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NR(New Resident) 선발 기준으로는 의사국시 성적과 의대 학과 점수, 면접 및 별도 선발 시험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과 아이디어가 분분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오승택 수련교육부장은 “의사국시는 자격 시험이고 레지던트 시험은 선발 시험이므로 별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별도로 치를 경우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유사한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응시자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의사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먼저 통과해 제한적인 자격을 부여하고, 학생 실습을 수료한 다음 실기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실습 내실화 위한 법 개정 추진 '실효성' 논란

 

이와 더불어 인턴제 폐지로 인해 검토되고 있는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왈가왈부하고 있다. 명확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뒤따르고 있다.

 

일단 복지부에서는 의대 실습 의무기록 열람 권한 및 지도교수 범위 확대에 대한 법령 개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실습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도교수 외에 레지던트 상급년차 등 전공의까지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대생 환자 기록 열람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조선대 의전원 문경래 교수는 “환자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까다롭게 개편됐다”면서 “학생이 체험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실습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 개정 추진과 관련, 실현 가능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임인석 임상의학이사는 “학생지도 자격을 전공의까지 확대하자는 법 개정 목소리도 있다”면서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 전공의 인원감축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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