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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6326만원
건보공단 지급 의결…최고 포상액 1430만원·1인 평균 253만원
[ 2013년 06월 07일 10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내부고발한 신고자 25명에게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3669만원으로,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7000원이다. 신고인 1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1억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이 내용을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날 심의한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9%) 등이다.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95억1699만원이다.

 

<연도별 포상금 신고 접수 및 지급현황> 2013.6.5기준(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신고건수

부당확인

금액(A)

포상금 지급액(B)

재정절감액

(A-B)

A/B

'13.6월

(월 평균)

100

(16.7)

973

100

873

9.7배

2012년

162

(13.5)

3,446

242

3,204

14.2배

2011년

138

(11.5)

3,746

270

3,476

13.9배

2010년

95

(7.9)

1,197

92

1,105

13.0배

2009.4월~

28

(3.1)

155

14

141

11.0배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되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로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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