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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을 재계한 구당 김남수 씨가 이끌고 있는 한국뜸사랑봉사단이 자리 잡은 국회 침·뜸 진료실[사진] 운영이 7월 1일부터 중단된다.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뜸 시술을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침·뜸 진료실 폐쇄를 권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최근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뜸을 할 수 없으나, 현재 침·뜸 진료실은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술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은 한방 진료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의료법 제81조에 따르면 침사(鍼士), 구사(灸士)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시술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의 뜸시술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보건소는 침·뜸 진료실에서 무자격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진료실 폐쇄를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진료실 운영을 부득이하게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국회 침·뜸 진료실에서 만난 한국뜸사랑봉사단은 "아쉽지만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가 없이 한 '봉사'임에도 자격 없이 침·뜸 진료를 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특히 구당 김남수씨 자격과 행보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구설수에 휘말렸다.
한국뜸사랑봉사단은 "봉사를 하며 우리의 존재와 뜸의 효능을 알리며 이용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었다. 진료실이 폐쇄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까 염려된다"고 전했다.
그간 구당 김남수 씨와 마찰을 빚어온 한의계는 국회 침·뜸 진료실 운영 중단에 대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침술사의 침술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술은 부작용을 낳는 등 위험이 따른다.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번 국회 ‘침․뜸 진료실’ 폐쇄를 계기로 아직도 사회 곳곳에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