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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불합리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항소심에서도 끝내 패소했다.
수술용 지혈제를 생산, 판매하는 A제약사는 "자사 지혈제가 타사의 제품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제품 약가 일괄적용이라는 잣대로 제품가를 53.55%로 낮추는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원심에 이어 2심도 A제약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A사 지혈제는 현재 총 5개 회사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동일제제이고 이 의약품이 타 제품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지혈제의 상한가를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결정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따르면, 동일 제제로 등재된 의약품 공급 업체가 3곳 이하일 경우 그 상한금액이 기존 약가의 70%로, 5곳 이상일 경우 기존 약가의 53.55%로 인하된다.
A사와 복지부 간 법정 다툼은 당사자의 지혈제와 동일 성분 의약품 공급 업체가 5곳이 아닌 3곳 이므로 약가 보존비율인 70%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복지부는 아무 고려없이 53.55%의 약가를 부여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사는 약가정책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점 외 4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피력했다.
특히 A사는 "자사 지혈제는 체내 부착 후 봉합이 가능하나 타사 제품은 체내 삽입이 불가능하고 치과용으로만 사용되는 등 상호간 대체가능성이 없어 동일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 약가정책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A사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충분히 고려∙반영해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했다"며 "현재의 약가제도뿐만 아니라 앞서 계단식 약가제에서도 신규등재 복제의약품은 개별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비율에 의해 정해져왔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 약가인하정책은 동일 효능 의약품의 동일 상한금액 원칙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전 재평가 신청 및 사후 조정 신청 제도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