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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플루노마이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처
[ 2013년 06월 11일 12시 21분 ]

테리플루노마이드, 엘트롬보팍, 날푸라핀염산염 성분의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 의약품이 없어 긴급 도입이 필요한 3개 제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정한 3개 약물 중 테리플루노마이드(제품명: 오바지오)는 사노피의 재발형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 1일 1회 경구복용한다.

 

엘트롬보팍(제품명: 레볼레이드)은 GSK의 저혈소판증 치료제로,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인터페론 기반 요법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한 저혈소판증(혈소판 수치 7만5000㎕미만) 치료에 사용된다.

 

날푸라핀염산염은 기존 치료에서 효과가 불충분한 혈액투석환자의 소양증 개선에 쓰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약물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며 "이번 지정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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