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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후폭풍 예고
野, 새누리당 진정성 의심…시민단체, 무효화 방안 추진
[ 2013년 06월 11일 20시 00분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결국 해산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야당 및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며 진주의료원 해산 무효화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 주도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2개 도립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법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여당 “유감스럽다” vs 야당 “진정성 의심”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11일 오전 경남도의회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실시 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소위 '날치기' 형태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재차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야권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진주의료원정상화 및 공공의료대책특별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새누리당이 경남도 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중 플레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조례안 처리 직전 연기 요청한 것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역시 같은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례안통과 연기신청,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자유투표 운운은 모두 저질스런 정치쇼에 불과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홍준표와 새누리당은 한뜻한몸이었음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이 참담한 상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간 공언해왔던 '공공의료확충'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 허구로 가득찬 대국민사기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재개원 주민투표 등 추진

 

야권은 조례안 가결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안으로 떠오른 묘책은 복지부 장관의 해산 조례안 거부와 주민투표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성명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도 의회가 날치기 처리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조례를 이송하고, 도지사는 해당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전행정부에 보고한다. 그 후 안전행정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통보한다.

 

이때 복지부 장관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김용익 의원은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결과를 경남도 의회가 재심의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재의 요구가 없으면 경남도는 애초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또 다른 방법은 주민투표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6개월 내 260만명의 도내 유권자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 폐업을 무효화 하려면 투표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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