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이거나 교육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컸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대다수는 친족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9340건으로서 전년(8603건) 대비 8.6% 증가했다.
이중 신고접수 당시 노인학대 의심사례로서 일정시간(12~72시간)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한 노인학대 사례는 3424건(전년대비 0.5%감소)이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학대 23.8%, 방임 18.7%, 경제적 학대 9.7%, 자기방임 7.1% 순이었다. 여성(전체 여성 69.1%)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컸다.
학대 경험 노인 중 하나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40.3%(1381명)에 달했다. 치매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22.8%(782건)였다.
가구형태는 노인단독가구가 33.3%(1140명)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 26.5%(909명), 노인부부가구 18%(618명)순으로 집계됐다.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형태가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와 손자녀 동거 형태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아들·딸 등 친족이 86.9%에 달했다. 이어 본인(10.2%), 기관(6.9%), 타인(6.2%) 순으로 분포했다.
친족 중에서는 아들(41.2%)이 가장 많고, 이어 배우자(12.8%), 딸(12.0%)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배우자와 딸의 순서가 바뀌었다.
학대행위자의 생활수준은 일반인 경우가 2009명으로 과반수 이상인 52.1%를 차지했다. 저소득은 653명으로 16.9%, 소득없음이 630명으로 16.3%였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85%(2909건) 발생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생활시설이 증가하면서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도 증가 추세다. 2008년 55건에서 2012년 216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상담원의 신변안전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현장 동행 의무화를 추진한다"며 "학대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