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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내부기밀 거래 간부 징역 20년형
법원, 500만불 벌금도 부과 예정
[ 2013년 06월 12일 11시 31분 ]

FBI가 BMS의 기업 일급기밀을 거래해 약 31만달러(한화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부정 이득을 수령한 전 간부가 뉴저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간부는 BMS의 아밀린社 인수 등 제약사 인수 입찰 정보를 매개로 부당 거래를 자행한 혐의가 적발됐으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20년 징역형 및 500만달러(한화 약 56억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예정이다.

 

사건에 휘말린 간부는 로버트 램나린(Robert Ramnarine)으로 그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BMS에서 근무하며 직원 연금, 기업의 저축 투자 분야 최상위 직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자본 시장을 주무르는 사내 고위 회계원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로버트는 BMS의 향후 타 제약사 잠재 인수대상 평가에도 참여해 기업 외 공개가 금지된 내부기밀을 다루게 됐다.

 

하지만 그는 2012년 5~6월 BMS 공식 발표 전 아밀린社 인수 정보를 비롯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해 31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대가를 수령했다.

 

그는 BMS의 기업 인수 경매 관련 입찰가격 등을 누설, 거래해 일부 제약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타사가 인수하는 등 부당 거래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BMS는 2012년 8월경 로버트의 비리 적발 이후 그를 즉시 휴직 처리했으며 "BMS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명확하고 엄격한 정책으로 정부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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