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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상남도 지역 의사가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2일 리베이트 제공 도매상 관계자와 A병원 병원장, 경영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2개 도매업체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870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이유로 한 도매업체로부터 약 2년간 8억3000만원, 다른 도매업체로부터는 6개월간 3억원 상당의 약물을 납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개원 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새로 고용한 의사의 주거지를 만들어주기 힘들어지자 도매상에 이와 같은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경남 일부 지역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