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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조달청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업체 간담회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여개 업체에서 40여 명이 관계자가 참석,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에 대해 문의했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사와 외자사들의 규모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직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업계의 오해와 불식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의 장점에 대해 알리는데 집중했다.
우리나라는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두는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 참가 업체들은 가격의 하향평준화 등을 이유로 들며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조달청 관계자는 “업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니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를 약간 오해하고 있었다”며 “가격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각 업체별 제품의 성능, 특성, 가격 등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경우 판매가격, 판매망, 마케팅 방안 등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것을 꺼려했다. 투명성이 강조되다 보니 모든 회사 전략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업계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며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에서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욱 많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의료기기 산업의 특수성과 관련해 동일한 품목이라도 각 제조사 또는 판매사만의 기술력과 가격 격차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수술용 칼’과 같은 품목만을 보더라도 업체별 제품마다 특징이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각 업체별 제품의 특수성과 장점을 인정해 각 업체의 판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제품 사양, 편의성, 디자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일괄책정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의 특장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협조 체제 하에 상시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