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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국회 때는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 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남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76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6월 국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시 자율성 강조법 ▲지방의료원 관련법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법 ▲간병비 급여화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 성격상 형사처벌 과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의 조사·열람·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현행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조정 출석, 자료제출 또는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핵심요소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의료사고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 등을 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해야”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와 함께 지방의료원 관련 법안도 논의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국가는 지방의료원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에만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방의료원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원 구성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의료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간병비 급여화 등
그 외 6월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료계 현안이 논의된다. 우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또 간병을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김미희 의원의 개정안이 논의된다.
차상위계층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의료급여에 편입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이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발의했다.
HT 산업 육성 법안도 논의된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유전체맞춤의료기술 개발을 육성하고 기술 적용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과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