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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vs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정면 충돌
13일 경남도에 "조례 재의" 요구 공문…"의료법 등 위반"
[ 2013년 06월 13일 17시 50분 ]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남도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경남도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 명령 위반"이라며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은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남도 도지사는 경상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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