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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체 유기 산부인과 의사 2심도 실형
재판부 "고의성 의료사고" 항소심 기각
[ 2013년 06월 13일 20시 11분 ]

지난해 우유주사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한강 고수부지에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300만원이 부과됐던 산부인과 의사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자수한 사실을 들어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달리 혈관투약이 금지된 약물을 복합 투약한 후 성관계를 갖는 등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다”면서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 김 씨가 지난해 7월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로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환자를 불러내 밤 11시에 13개 약물을 투여, 성관계를 가진 후 환자가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하자 사체를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 유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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