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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제 내성 환자에게 만성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어)를 단독 처방하면 ‘근거 불충분’으로 삭감을 당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발표됐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단독 약제 내성 환자에게는 비리어드 단독 처방 급여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나 다약제 내성 환자는 해당되지 않아, 급여를 삭감당한 병원과 환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국내 만성B형간염 환자들 대다수가 다약제 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이 이뤄져 의사들의 처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혁 교수가 길리어드社의 비리어드 간담회 자리에서 2개 이상 약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치료 결과를 발표했다.
이준혁 교수는 기존 치료옵션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수년 전부터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비리어드를 공급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이준혁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51명으로 중간 추적관찰 기간은 30개월이다. 이 피험자들은 모두 2개 이상의 B형간염 치료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약제에 내성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환자들이다.
이 교수는 피험자들에게 비리어드 단독요법이나 비리어드+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 또는 비리어드+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병용요법을 사용한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약제 치료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비리어드를 사용했을 때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억제됐다.
평균 혈중 HBV DNA 수치는 2년간 약 3.3IU/mL 감소했으며, 치료 3년째에 완전 바이러스 반응률은 95%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반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리어드에 대한 내성, 돌연변이, 신독성, 저인산혈증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준혁 교수는 “국내에는 다양한 약제에 노출 및 내성을 가진 만성B형간염 환자가 많다. 비리어드는 그런 환자들뿐만 아니라 초진치료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심평원 급여 삭감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이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비리어드 급여여부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약제 내성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에서도 병용요법이 비리어드 단독사용보다 효과가 우월하다는 내용이 나온 게 없다. 그런데 비리어드 단독요법으로 치료를 하면 삭감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다. 데이터가 아닌 전문의 의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평원의 무자비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