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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에게 상담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내줄 경우 재진 진찰료의 50%만 산정되며 만성질환 관리료도 청구할 수 없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급여기준 및 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료는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월 2회 내로 적용된다. 환자가 고혈압과 뇌경색 등의 상병으로 월 3회 내원한 경우, 1회는 삭감되고 2회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수탁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만약 기본 기입사항을 빠뜨리면 해당검사료와 위탁검사 관리료는 심사조정 대상이 된다.
외래 진료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외래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 투약한 경우 산정할 수 있지만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요양기간에서 의사가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약제를 처방 후 외래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재발급 시 처방전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사유와 관련 없이 처방을 받을 수 없으며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종전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용기간 이내 처방전을 분실해 재발급 받을 때에는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이 어렵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