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권리보장" 잇따라 손들어 준 법원
유급휴가 인정 이어 병원 임금체불 부당성 지적
[ 2013년 06월 14일 12시 15분 ]

최근 인턴과 전공의들에게 휴일과 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로해야 하는게 전공의 수련 목적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인턴과 병원 간 민사소송에서 인턴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인턴은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며 시간외 근무와 야간·휴일근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의 없이 임금을 받았다고 묵시적 임금 약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기준법 상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판결로 전공의의 근로자적 신분을 재확인 했으며,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했다”고 환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주사 상해 가장 많은 의료직종 '인턴'
눈치 보는 女전공의, 결혼·출산 기피 여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