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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 대상 아니다"
BT산업·의료계 등 영향 커 '파장'
[ 2013년 06월 16일 16시 38분 ]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이 2009년 생명공학(BT)기업인 ‘미리어드 지네틱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취소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시민단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국 특허청의 유권해석을 뒤집은데다 지금까지 미국에 등록된 4000여개의 유전자 관련 특허를 사실상 모두 무효화, 유전자 관련 진단 비용이 대폭 내려가고 유전자를 이용한 질병 치료를 연구하는 생명공학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BT업계는 물론 의약계가 초비상이다.

 

특허권 소송 대상은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인  ‘BRCA1’, ‘BRCA2’로, 2009년 시민단체가 미리어드가 보유한 유전자 관련 특허 7건에 대한 무효 소송을 내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미리어드가 분리해 특허를 낸 BRCA1과 BRCA2 유전자를 자연 현상으로 봐야 할지 인간의 창조 발명활동으로 봐야 할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미리어드社는 이 두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한 경우 유방암 확률이 각각 50%, 80% 이상 상승한다는 점을 최초 발견해 1998년 특허권을 확보했다. 미리어드는 이를 토대로 전 세계 유방암 예측 진단 희망자들로부터 검진 1회당 3340달러(377만원)씩을 받아왔다.

美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전자(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이를 단순히 분리한 것을 ‘발명’으로 볼 수는 없다”며 “BRCA의 발견이 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 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복제한 상보적 디엔에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 국립보건원(NIH) 프랜시스 콜린스 디렉터는 “이번 판결로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치료법 연구 개발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와 바이오 업계 일각에서는 "유전자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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