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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기기 ‘사이버 테러’ 원천봉쇄령
해킹 · 악성코드 유포 등 사전 방지 위해 제도 수정 검토 중
[ 2013년 06월 17일 12시 08분 ]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의료기기 관련 사이버 보완성 강화에 나선다.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인공호흡기, 제세동기용 장비 등 의료기기가 해킹에 노출될 경우 임의조작으로 환자의 생명이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악의적으로 관리자용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악성 펌웨어를 설치해 원격으로 의료기기를 조작할 경우 피해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상당수 의료기기가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등에 활용되면서 외부 인터넷과 연결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 이상 의료기기가 테러리스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청(FDA)는 악성코드 및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사이버 보완성을 더욱 높이도록 새로운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 보완성이 허술한 의료기기의 경우 아예 사용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향후 관련 제도의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DA는 “이미 악성코드 때문에 고위험군 임신 여성에게 사용되고 있던 태아 모니터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며 “인터넷, 병원 자체 네트워크, 스마트 폰 등의 연결로 인해 더 이상 의료기기는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고안을 통해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만큼 제조사는 의료기기에 대한 무단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완성 강화를 강조했다.

 

만약 FDA가 관련 허가 제도를 수정하게 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 역시 사이버 보완성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DA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완이 취약한 의료기기가 승인 요청을 할 경우 관련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물론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사이버 테러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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