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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100병상 이상의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 등 145곳을 대상으로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3곳에서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폐기물 발생 초기부터 종류별로 환경부 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시설에 보관하게 돼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폐기물 분리 배출과 적정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시와 구·군 담당공무원 18명으로 9개 합동점검반을 편성, 부산지역의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시는 폐기물 처리 수탁업체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병원을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병원 등 모두 7개 병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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