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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우려"
[ 2013년 06월 17일 17시 59분 ]

정부가 제출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높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소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로 재편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보건소 기능을 질병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입법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효과적인 진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질병예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일에 몰두하기에 앞서, 병의원 문턱을 낮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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