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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안모(51)씨 등 3명을 모두 직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해 지역 무면허 약국 개설자, 약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시는 지휘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김모(53) 보건소장도 직위 해제했다.
김해시는 “앞으로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금품 수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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