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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미용시술 정당" 파문
[ 2013년 06월 19일 18시 31분 ]

보톡스 · 필러 등 얼굴 미용시술을 두고, 치과계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향후 추이가 관심.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만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A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및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레이저 시술을 한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던 상황.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고.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핵심 논점인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며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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