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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과정에서 폐결절이 발견돼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왔음에도 환자에 아무 설명 없이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질환을 폐암 4기로 진행시킨 유명 S대병원이 6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부가 병원 진료과실과 환자 폐암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응데 반해 고등재판부는 환자 폐암 원인이 병원측에 상당하다고 판시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는 "S대병원이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를 고지하지 않고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환자의 폐암이 진행된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며 "폐암으로 사망한다면 병원은 환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환자 최某씨는 골반 및 대최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의 증세를 보이자 S대병원을 찾아 대상포진 감염진단을 받았다.
대상포진 치료를 위한 방사선 촬영 결과 양 폐에 2cm가량 결절성 병변이 발견됐고,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되므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의료진은 최씨가 일주일간 입원하는 동안 이상 결과를 알리지도 않았으며 폐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퇴원시켰다.
2년여 후 최씨는 오른 가슴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찾은 S대병원의 흉부 CT 검사 결과에서 오른쪽 폐 상부에 6cm가량의 종양과 좌측 폐 상부에 3cm가량의 결절을 비롯해 다량의 우측 늑막액이 관찰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 4기' 확진을 받았다.
또 추가로 암이 뇌에 전이돼 지속적으로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전해들었다.
이를 두고 환자측은 "의료진이 진료 결과를 알리지 않아 20개월이 지난 뒤에야 폐암 4기 판정을 받게됐고 완치를 위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1심 민사재판부는 "병원이 환자의 조기 암치료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은 있지만 폐암은 조기에 발견돼도 완치율이 50%밖에 안된다"며 "첫 흉부 촬영 결과 이미 양측 폐에 2cm 크기 결절이 발견됐으므로 폐암 치료를 진행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 과실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다만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케한 병원 잘못으로 환자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데 대한 위자료로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고등재판부는 환자 폐암 발병에 병원측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 2기 폐암은 수술로 완전히 절제할 수 있고 4기 폐암은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데, 의료진은 초기 폐암 가능성 검진 결과를 환자에 알리지 않아 폐암 4기로 진행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폐암에 따른 환자의 재산상 손해를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1심 배상금 4500만원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해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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