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입·퇴원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백억원대 보험금사기를 저지른 사무장병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병원 사무장 장모(51·여)씨 등 2명과 의사 이모(79)씨 등 6명, 암환자 김모(47·여)씨 등 4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와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암환자에게 진료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사무장병원' 6곳을 개설·운영해 건강보험금·민간보험금 등을 부당수령했다.
이 밖에 실제로는 영양제를 주사하면서 암치료제를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며칠 후의 날짜로 진료기록부를 미리 작성해두기도 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대부분 수술이나 시술이 곤란한 70대 후반 老의사들로, 개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500만~600만원을 받았다.
허위 민간보험금을 타낸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민간보험사에 제출해 총 10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모(47·여)씨의 경우 2개 병원에서 총 325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가입한 10개 보험상품에서 보험금 1억8000여만원을 수령했다.
경찰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을 거쳐간 환자 1200여명 가운데 부당수령 액수가 큰 김씨 등 4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