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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레이저치료 합법" 판결에 끓는 의료계
"비상식적·비이성적 판단" 강력 비난…"의사들도 임플란트 시술"
[ 2013년 06월 20일 10시 47분 ]

의료계가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환자의 피부 치료행위가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법원 결정에 의료계 전문가 단체로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자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들도 임플란트를 시술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도 합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행위 조차도 철저하고 확실한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을 기초로 환자 진료와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했다”며 “정상적인 상식과 양식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명확하고 준엄한 판결로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서야 한다”며 “의료의 근간을 사법부가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검찰 항고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해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향후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영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집'을 만들어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협은 “치과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라고 자임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사총연합도 “재판부가 의료법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고 법원 판결을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한 치과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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