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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백정환)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회장 신창식)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 동시 추가수술 행위 인정과 치료방법 선택권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백정환 이사장은 “정부의 낮은 수가와 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견마저도 수렴하지 않는 심한 규제는 환자와 의료진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신 의료기술과 치료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 추가수술 행위 인정·최신 치료법 적용 제한 개선”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추가 수술에 대한 수가와 최신 치료법 적용 한계로 인한 환자 선택권 제한이다.
학회는 “소아에서 많이 시행되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에서 동시 시행된 추가수술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질환 특성상 코 알레르기 및 중이염이 많이 동반돼 동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편도선수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수술 빈도는 중이내 튜브 유치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하비갑개 절제술,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질병군 분류체계 하에서는 외과적 우선 순위에 따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보다 하위로 분류된 것은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수 없게 돼 있다.
백정환 이사장은 "중이내 튜브 유치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등은 편도 및 아데노이드와는 다른 부위 수술"이라며 "포괄수가제 하에서 환자는 결국 두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중 진료가 불가피할 수도 있어 수술시간 연장 및 비용 추가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갖게 될 것이란 우려다.
치료 방법 선택권의 제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2011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코블레이터는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이 적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포괄수가 때문에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보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적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중진료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의 권익 손상을 방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