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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 결과 장기요양기관 2/3가 불법·부당행위로 적발됐고, 부당청구액 또한 수 백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 간 대상기관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고,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돼 2012년 적발률 59.1%에 비해 12.7%p나 급증,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표]
부당유형을 살펴보면,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70.4%(268억800만원)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천8백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천만원)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200백만원)에 달해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더했다.
"모니터링 강화해야"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신 의원은 “현행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해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 및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총 장기요양기관 중 2008년부터 차례로 연도별 1.7%, 3.3%, 23.4%, 12.9%, 13.1%, 2.2%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신 의원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 또한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