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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제조로 논란을 빚었던 감기약 성분 ‘슈도에페드린’의 전문의약품 분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은 “단계적으로 불법제조 억제방안을 추진하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황을 분석해 전문의약품 분류를 추진하겠다”고 20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밝혔다.
앞서 슈도에페드린 성분 단일제 14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됐으나 복합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되면서 필로폰 불법 제조에 이용돼 논란이 된바 있다.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 불법제조 문제는 지난 4월 복지위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관련 조치를 2단계로 나눠서 조치를 취할 계획을 내놨다.
정승 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해 슈도에페드린의 취급량이 급증하는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슈도에페드린 복합제에 대한 자율적 판매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마약류 원인물질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성분의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