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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선고
서남대·신경대 총장 각각 집행유예 4년·3년
[ 2013년 06월 20일 17시 18분 ]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대학 설립·운영 과정에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규모와 수단, 방법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서남대 총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송모 신경대 총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조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법인기획실 책임자 한모씨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홍하 설립자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애초 이홍하 설립자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한 바 있으며 김·송 총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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