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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불공정거래 관련 소비자분쟁 상담이 매해 급증해온 가운데 고질적인 산후조리원 환불거부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입소 예정일 31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중도 계약 해지 시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한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산모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대체병실 사용 시 차액 미정산 ▲출산일 변경에 따른 이용 차액 미정산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등의 불공정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환불 금지와 관련해서는 입소 예정일 31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입소예정일이 9일 이하로 남은 경우에만 계약금을 전액 미환급 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입소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이용금액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입소 예정일이 당겨지거나 늦춰져 대기실을 대체 사용할 경우,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토록 했고 산후조리원의 고의나 과실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 수정을 명령했다.
질병·안전사고 등 사고 시 보상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특별한 법위반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고수한 산후조리원의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 관계기관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 후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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