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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논쟁적인 의료계 이슈가 상정돼 치열하게 심의될 것으로 점쳐졌던 6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가 싱겁게 끝났다. 대부분의 법안이 심의되지 않았고, 논의됐어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는 20일 오전, 6월 상임위 법안소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6월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2개의 법안을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적지 않지만 정작 의료계가 주목한 법안들은 대부분 논의되지 않았다.
애초 6월 상임위에서는 ▲오제세법(리베이트 처벌 강화법+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제외법 ▲의료분쟁 조정 시 자율성 강조법 ▲지방의료원 관련법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법 ▲간병비 급여화법 등 의료계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중 심의된 것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제세법’ 뿐이다.
이조차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와 관련해 단 1시간도 논의되지 않은 채 “현재 운영 중인 대한병원협회의 TFT 활동을 지켜보자”는 수준에서 그쳤다.
오제세법에 묶여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은 대금결제기일 3개월 의무화법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서 심의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의료계가 큰 관심을 보였던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제외법은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위 순서에서 밀려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의사일정 초안에서는 20일 논의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6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논의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법안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소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이 다음 회기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21일에는 건강보험공단의 현안보고가 진행된다. 건보공단이 복지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 지원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지원 ▲수가 및 약가 등 보험급여 관리 ▲보험자 모델병원 운영 등의 현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