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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심사와 관련, 의료기관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전체회의까지 연이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도 재심청구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대한병원협회는 그 동안 의료기관도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삭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공감을 나타냈고, 의료기관들의 재심의 신청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에는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조차 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