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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치과의사 레이저치료 합법’ 판결에 대해 발끈하며, 연이어 성명서를 내놓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맞불 작전에 나섰다.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미용시술은 의사들의 성역이 아니다’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가 감정에만 너무 치우쳐 행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치협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내린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시각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주장이 첨예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 2심 합의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치과계와 의료계는 관련 시술 영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치대 및 의대 교육과정까지 거론하며, 시술 영역을 침해하지 말 것을 경고해왔다.
치협은 “의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에 이번 판결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논점 중 하나인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현재 직역 간 여러 쟁점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과 전의총은 해당 판결대로라면 의사 역시 구강 임플란트 치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점에 대해 치협은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는 동등한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치협은 의협을 보건의료계의 동반자로서 각종 보건의료 현안해결에 함께 노력해 왔으나, 이번과 같이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 때 의료계와 한의계가 진료 영역에 대해 마찰을 빚어온 형국이 그대로 의료계와 치과계로 옮겨져 이번 사태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협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치과계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동반자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