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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제약사인 I사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가 조만간 발표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사 시점이 2011년도로 알려져, 리베이트 쌍벌제(시행 2010년 11월) 이후 사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금) 오후 과천청사 심판정에서 I사 관계자들과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소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정위 측이 25일(화)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리베이트 사건 선례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소회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혐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되고 일주일 이내 발표가 이뤄진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I사에 대해 2011년 조사에 들어갔고 리베이트 혐의를 검토 중에 있다. 발표 시기는 미지수인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I사 리베이트 혐의 발표는 2011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 접수됐던 제약사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2010년 접수 제약사 중에선 ‘D’사만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12년도 신고 사례까지 합치면 미발표 사건만 10개에 달한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I제약사 내용은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혐의와 소회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당혹스러운 상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