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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한의사도 가능"
한의계, 치과계와 공동전선 손 내밀어
[ 2013년 06월 24일 11시 52분 ]

치과 미용시술 관련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치과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과계에 동조하는 제스처를 취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3개 직역 중 의사만 동떨어져 ‘나홀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 형세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양방사는 자기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아도취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실련은 “레이저 시술 등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의사에게 독점적이고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부당한 현행 법 체계와 제도적 결함에 대한 개정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성명서에서 교육과정을 언급하며, 미용시술이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한의사 진료범위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피부성형, 모발이식, 레이저성형 등이 정식 과목에 다뤄지고 있는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한의과대학 한방피부과에서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한 한의학적인 지식 습득 및 실습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참실련은 면허의 범위가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고, 만약 특정 의료행위가 의사 면허범위라 하더라도 타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반드시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참실련은 양악수술이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인 구강외과 전문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탐욕스러운 마음에 성형외과에서 도용해 시행하는 치료가 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천연물신약과 침 시술에 관해 일침을 가했다.

 

참실련은 “양악수술과 비슷한 사례로 한약에 대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한약을 양약인 양 훔쳐가는 것이 현재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침 시술도 ‘IMS’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모조리 도용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도 거론됐다. 참실련은 “한방진단을 위해 영상진단기기 및 다양한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사용 역시 한의사의 진료 범위”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교육과 실습을 받아왔지만, 의사들의 행태로 수많은 억압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 밖에 의사의 법적 명칭을 ‘양의사’(western medical comedian)으로 변경하고, 양방의료행위와 양방보건지도로 바꿔 제도적 혼란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참실련은 “미래의 의학은 각 직역의 경계를 허물고, 지식과 경험을 나눠 시행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반성과 자숙의 자세부터 가지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참실련의 독단적 행보일 뿐 현재까지 공동 대응과 같은 것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치협 관계자는 “진료영역에 대해 의료계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치협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지, 이전투구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협과 더욱 발전적 관계를 맺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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