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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위험성·부작용 사전설명 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김성주 의원 "치료행위 사전설명으로 환자·안전 선택권 제고"
[ 2013년 06월 24일 12시 38분 ]

위험한 수술 등을 받기 전 의무적으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 등 환자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지도할 뿐 질환·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에 있다. 최근에는 양악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수술 등 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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