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엠블런스로 시신을 운반했다면 위법일까?
법제처는 최근 구급차를 이용해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문제의 핵심은 구급차의 사용용도를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이 조항에는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을 구급차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고’란 그 뜻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 등’으로 명시돼 있어 사고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는 기관 역시 ‘의료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기관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소지는 또 있다. 응급환자가 아닌 시신을 구급차로 이송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는 우선통행권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즉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는 우선통행권의 특례규정이 있는 만큼 오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제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명시돼 있는 구급차의 이용범위를 근거로 제시하며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등에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도 구급차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으며 우선통행권 등 특례규정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로 시신을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자동차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고, 우선통행권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여러 법령을 고려할 때 구급차를 이용해 사망한 자의 시신을 장례식장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사용용도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