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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 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68억원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이 6월 26일에 공포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는 이분척추 등 10개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요류역학검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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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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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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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분척추 |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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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말린자두배증후군 |
Q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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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복벽의 선천기형 |
Q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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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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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
Q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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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광외반 |
Q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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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
Q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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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
Q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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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명시된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Q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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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상세불명의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Q64.9 |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건보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이다.
환자가 건보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췄다. 기존 요양비로 지원하던 자동복막투석과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일괄 인하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률(15%→0%)이 없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