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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오는 2016년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의료사고 보상체계는 갖춰졌으나, 아직 의약품 부작용 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는 미비하다"며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기본계획(안)을 통한 의견수렴 후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부작용에 대한 평가·분석,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자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이 제도를 두고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최근 논의에 들어갔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유무영 국장은 지난 24일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은 “국민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피해보상 실시가 필요하다”며 “내년 단계적 시행을 거쳐 오는 201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쓰이는 예산은 정부가 일정부분을, 제약회사가 대부분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시행에는 공감하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제약사의 구제금 부담 비율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
한편, 최근 열린 국회 현안보고에서는 식약처가 마련 중에 있는 피해구제 기관이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식약처가 이번 제도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내놓은 방안에 의하면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보상센터는 부작용을 겪은 국민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고 보상을 시행하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으나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발의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협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