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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앞두고 개원가 '불법광고' 증가
의료광고심의위 "경쟁 치열해지면서 제보도 꾸준히 늘어"
[ 2013년 06월 25일 20시 00분 ]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미용 목적 시술이 주로 이뤄지는 일부 개원가에서 할인에 이어 불법의료광고까지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25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제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특수를 노린 개원가 가격할인 광고와 키워드 검색광고, 기사형식의 기사광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신문에 끼워 넣는 낱장 광고 속칭 ‘찌라시’ 광고에 성형외과와 피부과 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찌라시 광고는 신문지면에 게재되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오인하고 심사 없이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간지 찌라시에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광고가 지역 배급소에서 끼워져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한 성형외과의원 관계자는 “왜 심사를 받아야 하냐.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그럼 심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냐”고 되물었다.

 

다른 피부과의원 관계자는 “사실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름패키지 할인 광고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수수료도 부담스럽다. 또한 단발성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심의절차 없이 광고를 하게 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밖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유명의사를 키워드로 넣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표시되도록 하는 신종 불법 광고들이 생성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방식의 불법광고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키워드 검색광고와 신문에 기사형식의 광고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형식의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도움말에 의사의 소속 병원까지 게재되는 것은 심의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신문,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인터넷 신문 등은 물론,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 매체로 확대 적용돼 사실상 병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여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광고 대부분이 대상이 된 것.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의료광고가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15일간 업무정지, 3차 1년 이내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광고를 게재하기 전 사전 심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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