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에 사전 통지없이 3억6천 환수 공단 '패(敗)'
행정법원 "해명 등 기회 주지 않아 절차상 위반 행정처분 취소"
[ 2013년 06월 25일 20시 00분 ]

총 3억6400여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해 의사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행정처분을 명령한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소송에서 패배했다.


부당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만을 근거로 환수를 명령해 절차상 위법을 저지른 것이 패소의 원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요양병원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환수 취소소송에서 "공단이 A씨에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법상 절차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했다면 이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억원에 상응하는 환수 집행 전, 해당 의사에 부당청구에 대해 변명 및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게 법원 판결의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현지조사에서 의사 A씨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6개월간 의사·간호인력 등급을 한등급씩 올려 허위 신고, 총 3억7825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 155일을 지시했다.


복지부 처분에 근거, 건보공단은 A씨에 부당 급여액 중 3억6421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도 명령했다.


A씨는 ▲공단은 사전통지없이 행정처분 내린 점 ▲구체적인 부당금액 산출내역 기재하지 않은 점 ▲공단이 허위인력으로 판단한 의사는 주당 4~5일, 평균 42~50시간 근무한 상근의사로 허위청구 아닌 점 ▲간호인력 등급 산정시 공단 오류있는 점 ▲공단의 총 부당금액 산정이 부정확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급여 환수는 의사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상 공단은 A씨에 사전통지 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허위 급여청구인지 확인하고 A씨가 받은 급여액에 전부를 환수할지 일부만을 환수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A씨에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장애인기금 환급금, 재심 기환수금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환수금액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공단이 A씨에 지시한 3억6421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카테터 재사용 S병원 '70억' 과징금
촉탁의 부실 계약 의사 과징금 '7000만원'
CT 고시 오역한 의사 3억8천만원 폭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