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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사용 성폭행 성형외과 의사 '징역 5년'
법원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7년 간 정보공개"
[ 2013년 06월 26일 09시 38분 ]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장애 치료제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을 술에 섞어 여성들에게 몰래 먹이고 성폭행을 저지른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클럽, 스마트폰 채팅 등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의사 김 모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의 정보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성형외과 의사인 김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임 모씨와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 A씨(33·女)를 만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양주와 카페인 음료 등을 섞은 칵테일을 마시면서 A씨의 술잔 안에 수면유도제를 몰래 넣은 뒤 정신을 잃은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의 범죄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친해진 B씨(33·女)를 집으로 초대한 뒤 졸피뎀을 탄 와인을 먹여 정신을 잃자 강간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짜고 김씨와 임씨가 B씨를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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