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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의사들 2심도 선고유예…사회 분위기 고려
법원, 항소심 판결
[ 2013년 06월 26일 10시 29분 ]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해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후 종교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많게는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2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 완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성모(47)씨 등 대전 모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약물복용에 따른 악영향이나 노산으로 말미암은 위험 등을 걱정한 임신부들의 부탁을 받고 임신 4∼12주 태아 63∼140명씩을 낙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낙태에 대한 처벌의 당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실상 낙태에 대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자제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해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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