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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복지부, 치석제거·건보료 부과 등 소개
[ 2013년 06월 27일 14시 37분 ]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의원급) 수준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으나,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한 잇몸당 약 60만9000원이다.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연금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달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금지하고 있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다.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로 확대한다.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로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인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해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한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전망이다.

 

영유아 부모의 시설 선택권과 알 권리를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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