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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이었던 스케일링이 7월부터 급여로 전환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무료 서비스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처음 1회에는 여느 치과들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유디치과는 “만 20세 이상 성인의 예방목적 스케일링이 연 1회에 한해 보험적용이 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보험수가를 적용된다”며 “그러나 ‘만 20세 이상 년 2회차부터’는 예전과 동일하게 스케일링 0원 서비스를 펼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이 같은 스케일링 서비스 정책을 마련한 것은 관련법 취지 부합과 함께 친 서민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증진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공헌활동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민 · 소외계층의 경우, 스케일링이 구강건강을 위해 한층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0원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서민치과를 표방하며,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스케일링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올해 7월 1월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스케일링 급여화가 되면서 관련 법규상 처음 1회에 한해서는 비용을 받게 된 것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방 목적 스케일링이 6개월 주기로 받는 걸 감안하면 만 20세 이상 대상자들도 유디치과에서 연간 1회 정도는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