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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 공동행위 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최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과징금 면제, 의료기기기술원은 1억32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감경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양 측이 주장한 의견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해 면제 및 감액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의료기기기술원을 포함한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은 2009년 6월에서 8월 무렵 합의모임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책정한 혐의로 과징금이 처분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의료기기기술원은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검사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양 측은 “식약청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관계 의료기관과의 공개적인 협의를 통해 검사수수료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단검사 시장의 규모는 약 82억 원으로 소규모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이 적자이기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과징금 부과 액수가 현실적 부담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양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과징금의 면제 · 감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수수료를 인상해 관계의료기관 등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해당사자 간 검사수수료 수준을 조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면제 ·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면제 · 감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경영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은 2012년, 2011년, 2010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는 양 측 주장은 타당하기 때문에 면제 · 감경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