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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라정찬(50) 알앤엘바이오 회장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업체인 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일본에서 한국인 대상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는 한 일본 언론의 보도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공개 회사 정보를 이용해 주식 약 473만주를 팔아 50억여원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 회장은 또 2008년 3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회사 자금 60억원을 영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이체했다.
라 회장은 이 돈을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사들이고 나서 주가가 오르자 이런 차명 보유 주식을 처분해 5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라 회장은 처조카를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처조카 A(37)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라 회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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