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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항목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과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명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신청자 중 10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02-3775-8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