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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 첫 날, 8건 후견심판 청구
복지부, 매뉴얼 작성·배포 예정
[ 2013년 07월 01일 12시 14분 ]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 8명에 대한 후견심판이 전국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2건과 인천지방법원 1건, 청주지방법원 3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건 등 총 8건의 후견개시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후견심판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본인 1건과 지방자치단체장 4건, 장애인의 부모 3건으로 구성됐다.

 

본인이 후견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홍지영(가명, 23세, 지적장애)씨로 고령의 친척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홍씨는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 있으나, 이웃에게 속아 핸드폰 요금을 대신 물거나, 몇 년째 먹고 있는 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한 경우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김안나(가명, 45세), 인천시 연수구에 송양민(가명, 70세), 충주시에 거주하는 박철수(가명, 43세), 이종민(가명, 43세)씨이다.

 

이들은 자립생활 훈련 등을 위한 서비스 계약 대리 또는 지원, 통장 관리 등 몇 가지 영역에 관한 사무후원과 대리를 담당하는 특정후견인을 2~3년의 임기를 정해 선임하고자 청구했다.

 

부모가 청구한 경우는 통장의 관리나 계약의 체결 등 일부 영역에 대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한정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이번에 청구된 사례는 부분적인 대리권과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하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청구했다. 본인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년후견의 청구는 한 건도 없었다.

 

복지부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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