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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과다 함유로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 결국 제조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니조랄액,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얀센은 제품표준서 미준수, 안전성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했다"며 "작성된 기준서와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위반내용을 밝혔다.
한국얀센은 이달 12일부터 4개 제품별로 각각 제조업무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해당 제품과 처분 내용은 이와 같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제조업무정지 5개월 ▲니조랄액 제조업무정지 4개월 ▲울트라셋정 제조업무정지 1개월 ▲파리에트정10mg 제조업무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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